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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사

토지거래 허가제, 내용과 뜻 알아보기

by 순이익 킥오프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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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사고팔기 전 허가가 필요할 수도? 토지거래 허가제 핵심 정리

토지거래 허가제는 지정된 지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사고팔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만 거래가 유효해지는 제도입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국토를 계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5년 현재 서울·수도권과 대규모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폭넓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왜 필요한 걸까?

 

이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허가”를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투기 억제와 지가 안정, 그리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도구입니다.

 

항목 설명
시행 주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지정권자), 시장·군수·구청장(허가권자)
지정 요건 지가 급등 예상, 개발 예정지, 역세권 등 투기 위험 지역
지정 기간 최초 최대 5년, 필요 시 연장 가능

즉, 무분별한 토지 거래로 인한 부동산 불균형과 투기 열풍을 막기 위한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래가 허가 대상일까?

 

허가 대상 거래는 단순한 ‘매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교환, 분양 등 유상으로 권리를 이전·설정하는 거래 전반이 포함됩니다.

또한 거래 면적이 용도지역별 기준 이상일 경우에만 허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 18㎡ 초과, 농지는 100㎡ 초과 시 허가 대상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방문
  2.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와 필요한 서류 제출
    • 신분증, 인감도장, 위임장(대리 신청 시) 등
  3. 심사 항목
    • 실수요 여부 (실거주, 영농, 사업 등)
    • 이용 목적, 면적의 적정성, 법률·도시계획과의 부합성
  4. 15일 이내 허가 여부 결정

허가 후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기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어집니다.

 

허가제의 실질적인 효과와 제한

 

이 제도는 ‘투기 방지’라는 목적 외에도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규제 효과가 있습니다.

  1. 허가 없이는 매매계약 무효에 가까움
  2. 실수요 목적 이외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
  3. 허가 조건 준수 의무 발생(예: 2년 내 실거주)

효과 구분 적용 내용
계약 효력 허가 없이는 효력 없음, 공증 계약도 무효 처리 가능
허가 조건 실거주, 직접영농 등 사용 의무 발생
미이행 시 불이익 허가 취소, 거래 제한, 원상 회복 조치 등 제재 가능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허위로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허가 없이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법적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허위 서류 제출, 조건 위반 등의 경우에도 다양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 제재 내용
허가 없이 계약 체결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토지가격 30% 이하)
허위 서류 제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허가조건 위반 허가 취소, 원상회복 명령, 향후 거래 제한 가능

 

부동산 투자자·거래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점

 

  1. 거래 전 반드시 허가구역 지정 여부 확인
    • 국토교통부,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온 나라부동산정보 포털 참고
  2. 용도지역별 허가 면적 기준 숙지
  3. 실거주·영농 등 목적 없는 단기 매매는 허가 거절 가능성 높음
  4. 개발예정지, 역세권, 신도시 예정지 등은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확률 높음

 

실수요 중심 부동산 시장 만들기의 핵심 제도

 

토지거래 허가제는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계획적인 국토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단순 계약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선행해야만 거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책 흐름상 지속 확대·강화 추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자와 투자자는 제도 변화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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