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제, 내용과 뜻 알아보기
땅 사고팔기 전 허가가 필요할 수도? 토지거래 허가제 핵심 정리토지거래 허가제는 지정된 지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사고팔 때,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만 거래가 유효해지는 제도입니다.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국토를 계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2025년 현재 서울·수도권과 대규모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폭넓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왜 필요한 걸까? 이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허가”를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투기 억제와 지가 안정, 그리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도구입니다. 항목설명시행 주체국토부 장관, 시·도지사(지정권자), 시장·군수·구청장(허가권자)지정 요건지가 급등 예상, 개발 예정지, 역세권 등 투기 위험 지역지정 기간최초 최대 5년,..
2025.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