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만 가지고 있어도 세금? 부동산 보유세의 기준과 구조를 정리해 봤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을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특히 집값 상승과 함께 보유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보유세의 정의부터 과세 기준, 납부 시기, 부과 목적까지 헷갈리기 쉬운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보유세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


부동산 보유세는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토지 등 어떤 형태의 부동산이든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매도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세금이 나오는 구조죠.
보유세의 두 축,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뉩니다.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부과 주체 | 지방자치단체 | 국세청(국가) |
| 대상 | 모든 부동산 소유자 | 고가 또는 다주택 보유자 |
| 납부 시기 | 7월, 9월 분납 | 12월 일괄 부과 |
| 목적 | 지방재정 확보 | 자산 집중 억제 |
재산세는 부동산이 있는 사람 모두에게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세금은 언제 계산되나?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보유세의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에 해당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해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죠.
즉, 6월 2일에 집을 팔아도 그 해 세금은 본인이 내야 합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되고, 종부세는 12월에 한 번에 고지됩니다.
왜 보유세를 부과할까?


보유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정책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 불균형을 줄이고,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에게 세 부담을 늘려 투기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으로, 복지, 교육, 도로 같은 공공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보유세는 집값을 잡는 수단이기도 하다


보유세는 집값 안정화 장치로도 쓰입니다.
집을 많이 소유하면 보유세 부담이 커져 매도 유인을 높이고, 시장 공급을 유도하게 됩니다.
실제로 정부는 과거 부동산 과열기에 종부세 강화 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시도한 적이 있죠.
내 보유세, 얼마나 나올까? 기준은 공시가격


보유세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도 따라 올라가는 구조라, 매년 고지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발표하며, 그 수치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각각 산정됩니다.
1 주택자도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2022년 이후 완화 조치가 있었지만, 여전히 일정 가격을 넘는 1 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합산 12억 원 초과(1세대 1주택 기준)의 경우 종부세가 부과되며,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 공제도 일부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보유세는 이런 세금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 항목 | 내용 |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 세금 종류 | 재산세(7·9월), 종부세(12월) |
| 과세 대상 | 부동산 소유자 전체 |
| 과세 목적 | 부동산 투기 억제, 지방재정 확보 |
| 기준 가격 | 공시가격 기준 |
부동산을 보유한 순간, 세금도 함께 온다

보유세는 단순히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넘어서, 자산의 분산과 시장 안정을 유도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매도 시점, 혹은 장기 보유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기준일과 세율 구조를 잘 이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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