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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병원비 1인당 평균 131만원 돌려받기)

by 순이익 킥오프 202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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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핵심 요약: 나도 환급 대상일까?

  • 핵심: 1년간 지출한 병원비가 내 소득 수준(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가가 환급
  • 환급 규모: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 (최고 1,074만 원)
  •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앱(The건강보험) 또는 홈페이지 즉시 조회
  • 주의: 도수치료, 영양제 등 '비급여' 항목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간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소득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 대한민국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
  • 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합산 기준
  • 제외: 비급여(MRI, 도수치료, 시력교정 등), 임플란트, 간병비 등

 

 

 

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 기준표

 

아래 기준을 통해 본인의 소득 분위에 맞는 상한액을 확인해 보세요. 상한액을 넘는 금액은 모두 환급 대상입니다.

  • 1 분위 (하위 10%): 89만 원 | 138만 원 (요양병원)
  • 2~3 분위: 110만 원 | 171만 원 (요양병원)
  • 4~5 분위: 170만 원 | 234만 원 (요양병원)
  • 10 분위 (상위 10%): 826만 원 | 1,074만 원 (요양병원)

(※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장기 입원 중인 부모님이 계신다면 상한액이 별도로 적용되니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환급 방식: 사전급여 vs 사후환급

환급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사전급여: 동일 병원에서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
  • 사후환급: 여러 병원을 이용해 상한액을 넘긴 경우, 다음 해 8~9월에 공단이 계산하여 개인 계좌로 입금

 

💬 궁금해요! 실손보험(실비) 중복 보상 되나요?

 

Q. 공단에서 환급받으면 실비보험금은 못 받나요?

A.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단 환급금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보험금을 받으셨다면 보험사에서 환급금만큼 환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즉시 확인)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스마트폰으로 조회해 보세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1.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앱 설치 -> 로그인 -> 민원 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2.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접속 -> 민원창구 -> 환급금 조회
  3. 전화 상담: 고객센터(1577-1000) 본인 확인 후 상담

 

 

 

 

 

병원비 돌려받기 최종 체크리스트

 

✅ 지난 1년간 병원비(급여)가 상한액을 넘었는지 확인

8~9월경 공단에서 온 우편물이나 앱 알림 확인

✅ 공단 앱에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더 빨리 받음

 

 

💡 여기서 잠깐! 병원비 환급받으셨다면 '이 돈'도 확인하셨나요?

 

나라에서 돌려받는 병원비만큼 중요한 것이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놓친 '숨은 보험금'입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하니 지금 바로 조회해 보세요.

 

 

[관련 글: "내 돈 돌려줘..." 1분 만에 숨은 보험금 찾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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