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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템이 되도록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 단독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총 급여 합산 금액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전년도 6월 1일 기준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중 가족구성원 모두 한집에 생활하고 가족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이 2,4억 원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근로장려금 선정기준은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 가구가 해당이 되며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공통사항 요건
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근로장려금 요건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구분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가구
2) 홑벌이가구:배우자의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2,200만 원 외벌이가구-3,200만 원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3. 재한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이나 국세청 모바일 앱 및 ARS전화 신청을 통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접속 후 신청/제출 탭에서 근로자녀장려금에 있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