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환급1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병원비 1인당 평균 131만원 돌려받기) 30초 핵심 요약: 나도 환급 대상일까?핵심: 1년간 지출한 병원비가 내 소득 수준(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가가 환급환급 규모: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 (최고 1,074만 원)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앱(The건강보험) 또는 홈페이지 즉시 조회주의: 도수치료, 영양제 등 '비급여' 항목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간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소득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대상: 대한민국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합산 기준제외: 비급여(MRI, 도수치료, 시력교정 등), 임플란트, 간병비 등 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 기준표 아래 기준을 통해 본인의 소득 분위에 맞는 상한액을 확인.. 2026.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