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이 되면 사업자들이 꼭 확인해야 하는 세금 일정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입니다.
특히 법인사업자는 7월부터 9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일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접 신고 대신 예정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에도 2026년 7월~9월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이 10월 26일로 안내돼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개인사업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홈택스와 손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차이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기간은 7월 1일~9월 30일
-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10월 26일
- 일반적인 예정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와 일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보통 예정고지 납부
-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고지 대상자도 예정신고 가능
- 홈택스·손택스로 신고 가능
- 일부 피해사업자는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은 언제일까?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고 그 중간 3개월마다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026년 제2기 예정신고의 과세대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원칙적인 신고·납부기한은 10월 25일이지만 2026년에는 기한 특례가 적용돼 10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등에 해당하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안내합니다.

누가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가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는 보통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 일반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합니다. 제2기 예정신고는
7월~9월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가 신고 대상입니다.
법인사업자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는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법인이 직접 예정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개인 일반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예정고지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0월에 신고해야 할까?
많은 개인사업자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일반사업자는 10월에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 상당액을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하고, 이후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라면 먼저 홈택스나 우편으로 예정고지서가 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무엇이 다를까?
두 용어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예정신고
사업자가 직접 3개월간의 매출·매입을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가 해당합니다.
예정고지
세무서가 이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등을 기준으로 납부할 금액을 미리 계산해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일부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주로 해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정신고 = 직접 계산해서 신고
예정고지 = 세무서가 계산한 금액을 납부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정고지를 받았는데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고지를 받았다고 반드시 고지된 금액만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사업실적이 크게 악화된 경우 또는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고지 대상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2026년 10월 국세청 안내에서는 지난 3개월의 납부세액이나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등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에게 예정신고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급감했다면 예정고지서만 보고 바로 납부하기보다 본인이 예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정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에 따르면 예정고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0월이라고 해서 모든 개인 일반사업자에게 예정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본인의 고지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홈택스로 부가세 예정신고하는 방법
PC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STEP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등을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STEP 2.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STEP 3. 예정신고 대상기간을 확인합니다
2026년 2기 예정신고의 경우 7월 1일~9월 30일 실적을 확인합니다.
STEP 4. 매출·매입자료를 확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매입 등 홈택스에 자동으로 수집된 자료를 확인합니다.
STEP 5.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신고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스마트폰 홈택스 앱(손택스)을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메뉴는 일반적으로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2026년 10월 신고기간 동안 홈택스 신고 이용시간은 매일 06:00~24:00로 안내됐습니다.
사업실적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 모바일에서도 비교적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미리채움 서비스도 활용 가능
홈택스에서는 사업자가 신고할 때 필요한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 10월 예정신고에서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수출실적,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신용카드 매출 등 다양한 항목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불러온 자료라고 해서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락된 매출이나 잘못 분류된 매입자료가 없는지 사업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 가능
2026년 10월 국세청은 일부 피해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우 피해기업과 홈플러스 관련 피해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환급 대상자의 경우 환급금을
평소보다 빠르게 지급하는 지원을 안내했습니다.
단, 모든 사업자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국세청 안내나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될까?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납부해야 할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에 따른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대상이라면 10월 26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완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마감일에는 홈택스 접속이 몰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며칠 전에 신고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개인 일반사업자라면 10월에 다음 세 가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1. 예정고지서가 왔는지 확인
홈택스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합니다.
2. 현재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는지 확인
매출이 크게 감소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다면 예정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납부기한을 확인
본인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납부기한을 홈택스 고지내역에서 최종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불필요하게 신고를 다시 하거나 납부기한을 놓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대상 사업실적은 2026년 7월 1일~9월 30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일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다만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예정고지 대상자는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0월이니까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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