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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이 어려우신 영세 소상공인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2024년 정부에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2023년 12월31일 이전 사업자이면서 폐업상태가 아니고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농업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대상입니다.
아래표는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표입니다.
지원 금액 및 지원 방식
사업자 1개 사업장만 전기요금 지원하며 대상자 통보후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에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고 그 이상 전기요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래표 예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소상 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신청기간은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로 나뉘며 대상 신청자마다 기간이 다르므로 아래에 기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직접 계약자 : 2024년 2월 21일~ 2024년 4월 20일 까지
비계약 사용자 : 2024년 3월 4일 ~ 2024년 5월 3일까지
이의신청 : 추후 안내 예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소상송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포털 검색 사이트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을 검색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